# 장기혼인 재산분할

장기혼인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장기 부부의 이혼 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부부 공통 재산(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 결혼 기간, 자녀 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하며,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은 제외됩니다.
이는 부부의 경제적 공평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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