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난이었는데 협박죄 고소된

'장난이었는데 협박죄 고소된'이란 장난으로 한 표현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예: '가만두지 않겠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등)을 고지한 것으로 오인되어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고소된 상황을 말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의도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통보해야 성립하며, 단순 경고나 정당한 권리 행사 예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난 의도라도 상대방의 공포심 발생 여부와 표현의 강도, 맥락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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