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비 청구

장례비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로부터 장례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구 금액은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정해지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족은 사망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노동부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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