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장 찾아온

'장례식장 찾아온'이라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장례식장에 방문한 사람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일상적·문학적 묘사로, 법적 정의나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체 관련 범죄(예: 형법 제161조 사체손괴죄)를 연상한다면,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훼손·영득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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