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시아버지 폭언

'장모·시아버지 폭언'은 형법 제260조(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부모인 장모나 시아버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 간 갈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녹음·통화 기록 등)가 확보되면 처벌이 가능하나, 사적 대화는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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