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물알선 처벌

장물알선 처벌은 형법 제320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이 도둑맞거나 사기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장물(도난품)을 알선하거나 매매를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장물을 매수·매도·교환·담보 제공 등을 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물의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정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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