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물알선 합의

장물알선 합의는 도난이나 사기 등으로 얻은 불법적인 물품(장물)을 팔거나 사는 것을 중개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즉,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품의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상 장물취득죄나 장물운반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인이 실수로 도난품임을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장물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중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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