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물양도죄

장물양도죄는 타인이 범한 절도, 사기 등의 범죄로 취득한 장물(도난품 등)을 알면서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장물의 소유권 이전이나 교환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해당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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