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물운반

장물운반은 타인이 도둑질하거나 강탈한 물건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운반하거나 은닉·매매 등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범죄로, 장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물의 '운반'은 단순 이동뿐 아니라 보관·판매까지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범죄 수익을 도와 숨기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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