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간 고성방가 손님

'장시간 고성방가 손님'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금지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장시간 지속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1] 이는 대한항공 등 항공사 서비스 규정 제23조에서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 제3자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법적 처벌(집행유예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일반적으로 소란을 피하고 안전을 위해 승객은 이러한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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