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간 노동·휴게시간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근로를 의미하며,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요인으로 규제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사업주가 지정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으로,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개념은 과로 방지를 위해 연계되어 있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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