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간 노동·휴게시간 위반

'장시간 노동·휴게시간 위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초과 또는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어서는 장시간 노동과,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게시간(예: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시 1시간)을 주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과로와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엄격히 감독하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를 신고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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