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간 집에 혼자

'장시간 집에 혼자'라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별도의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나 취약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이나 전화·통신 연락을 막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임시로 명령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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