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 기준

‘장애등급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종류, 정도,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장애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하는 법적 잣대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복지급여(수당, 의료지원 등)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으로 사용되며, 2024년부터는 장애 등록 시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유형 및 정도’로 전환하여 개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일반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도록 설계된 체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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