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 방치

'장애아 방치'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책임자가 아동의 생명·건강·안전을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보호·관리·돌봄을 하지 않아 아동에게 해를 입히거나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의 6에서 규정된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로, 장애아의 특수한 필요를 무시한 방임 행위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며,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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