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변호사

법률적으로 ‘장애인 변호사’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등록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장애 유무로 자격을 차별할 수는 없으며, 다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예: 의사소통, 대리권 행사 등)을 갖추었다면 다른 변호사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지닌 전문 법률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강점이 있어, 장애 관련 인권·복지 사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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