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비하

'장애인 비하'는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언행으로, 일상어에서 욕설이나 놀림으로 자주 사용되며 인터넷상에서 특히 지적장애를 겨냥한 경멸적 표현이 만연합니다.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호 원칙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 관련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을 악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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