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폭력피해 신고방법

장애인 폭력피해 신고방법은 「장애인복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폭력(신체적·정서적·성적 피해 등)을 당할 때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112(경찰), 1366(여성긴급전화),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장애인복지관으로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익명 보호와 긴급피해자지원(의료·상담·피난처 제공)이 보장됩니다. 신고 후 조사와 가해자 처벌이 진행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지원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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