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장모

'장인·장모'는 한국 민법상 배우자의 부모, 즉 남편의 경우 장인(아내의 아버지)과 장모(아내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분류되어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상속·의료 동의권 등에서 가족 범주에 포함되며, 존속 관련 범죄(예: 존속폭행)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후 사위나 며느리의 시부모로서 법적 보호와 의무가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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