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장모 폭행 사위 죄명

'장인·장모 폭행 사위 죄명'은 사위가 장인 또는 장모(배우자의 직계존속)를 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제260조의 존속폭행죄입니다. 이는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죄로,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보다 무거운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으로도 처벌 강화됩니다. 장인·장모는 배우자의 부모로서 존속 범주에 포함되어 사위의 폭행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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