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치신고 위반 과태료·형사

'장치신고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단속용 장비(예: 속도카메라 탐지기 등)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한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과태료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가 부과되며, 난폭운전 등 다른 위반과 결합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교통 안전을 해치므로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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