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의 보상입니다. 장해등급(1급부터 14급까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사지 손실이나 기능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 종료 후 장해가 확인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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