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불법점유

재개발 불법점유는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재개발 구역 내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상태로 토지나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며, 점유자는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임대 점유가 이에 해당하며,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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