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해 취득하는 권리로, 기존 자산을 신축 아파트 등의 입주권으로 대체하는 권리입니다. 조합원은 사업 완료 시 청약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권리를 양도하거나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 지연이나 조합 분쟁 시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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