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인 정비사업조합의 회원입니다. 조합원은 사업 완료 시 새 아파트 입주권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으며, 조합설립인가 후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투기 방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조합원 자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