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래시장 앞

'재래시장 앞'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확한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예: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재래시장) 주변 또는 인근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 제한 등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노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규정으로, 전국적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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