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물손괴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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