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물의 손괴가 고의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차량을 망치로 부수거나 벽에 낙서를 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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