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범예방교육

재범예방교육이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법질서와 사회규범, 폭력·성범죄·아동학대 등의 폐해를 교육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주로 법원,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이 마련한 교육 과정으로, 일정 시간 강의·토론·상담 등을 이수하도록 하여 재범 위험을 낮추고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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