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범 방지를 위한

'재범 방지를 위한'은 형사법 및 교정법상 범죄자가 출소나 석방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재활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위험성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62조(집행유예)나 보호관찰법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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