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범 시 형량

‘재범 시 형량’은 형법 제53조에 따라,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기본 형량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범의 경우 기본 형량의 1.5배, 2범 이상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예방과 재범 억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 가중 여부는 재범 경과 기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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