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사용

한국 법률에서 재사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재활용의 하위 개념으로, 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원래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폐기물을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에너지 회수 등의 재활용 과정에서 비롯되며, 자원 순환과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한 현수막이나 포장재를 수리해 다시 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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