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사용 시 상표

'재사용 시 상표'는 한국 상표법에서 이전에 등록된 상표가 소멸되거나 취소된 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새로 등록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는 법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권의 보호 기간(10년)이 만료된 후 누구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나, 기존 권리자의 명성 훼손이나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시 기존 상표의 식별력과 유사성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핵심은 상표의 '재등록 가능성'으로, 무작위 재사용이 아닌 법적 요건 충족 시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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