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고소

'재산범죄고소'는 형법상 친족 간 특정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를 의미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에 따라 친족 범위를 불문하고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통일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 간 문제를 우선 가족이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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