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 명의가 한쪽 배우자 앞으로만 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가사노동·육아·경제활동 등으로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한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순수한 개인 상속·증여 재산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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