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법무사

‘재산분할법무사’는 이혼이나 상속 등으로 부부 재산이나 가족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재산분할 협의서·소송 서류 작성 등을 도와주는 법무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다만 공식 자격 명칭은 ‘법무사’이고, ‘재산분할법무사’는 주로 재산분할 업무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상호·홍보용 표현일 뿐, 별도의 법적 자격이나 직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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