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포기각서양식

‘재산분할포기각서양식’은 이혼 시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적어 두는 서식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이혼 전·후 상황, 강요나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해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런 포기각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서명하기 전에 내용이 공정한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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