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협의

재산분할 협의란 이혼을 할 때 부부가 서로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며, 기여도·혼인 기간·경제력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나중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면(협의서 등)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이나 재판상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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