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각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포기 시 상속인 지위를 잃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이 절차는 채무가 많은 상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포기 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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