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파괴죄

재산파괴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을 고의로 부수거나 훼손하여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보통 기물파손, 건조물 파괴, 타인의 자동차·가전제품·유리창 등을 깨거나 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손상시켜 손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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