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이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더라도, 맞벌이·가사노동·육아 등으로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상대방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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