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

재생은 법률적으로 주로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기존 도시의 노후·쇠퇴한 지역을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개발처럼 대규모 철거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 시설의 보존·수복·개량 등을 통해 환경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주거·상업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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