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송출

'재송출'은 방송법 등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재전송하거나 재방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교육·공익 콘텐츠를 일반 시청자에게 확대 보급하기 위한 법적 의무로,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 사업자의 공익 송출 책임을 강화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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