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사요청

재수사요청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의2에 따라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 그 친족 등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예: 불기소)에 불복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제시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재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인은 불만족스러운 수사결과에 대해 추가 조사를 촉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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