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이유 증거의

'재심이유 증거'란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후 새로 발견된 증거나 위증·변조된 증거 등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우를 가리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심 사유가 성립하려면 이 증거가 이전 심리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중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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