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이유 증거의 허위

'재심이유 증거의 허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하나로, 이미 확정된 판결의 증거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그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위증죄로 유죄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원판결의 근거가 무너진 중대한 사유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증거로 증명의 허위가 입증되어야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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