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 유죄의

'재심 유죄의'는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원심 또는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재심으로 뒤집히지 않고 유지되거나 재확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예: 위증이나 증거 조작)가 인정되었으나 재심심판에서 무죄 증명이 실패한 결과로 발생하며, 원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심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재심 유죄의'는 판결의 최종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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