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 중 경쟁사 창업

'재직 중 경쟁사 창업'은 재직 중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쟁 회사를 창업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조의 취지와 충돌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영업비밀 침해, 고객 유치 방해 등의 구체적 사유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퇴직 후에도 유사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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