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매·중고거래

'재판매·중고거래'는 사용된 물품을 다시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한국 민법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자가 발견되어 환불 시 거래가 원상회복되므로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 방식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사기 의도가 있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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