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유통업자가 재판매할 때, 그 가격을 법정 최저가격 이하로 하지 못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된 부당한 거래행위로, 가격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소매점에 정해진 가격으로만 팔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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